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공하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로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