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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road-pop 2024. 2. 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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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2023년부터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LH,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 400호 공급, 29일부터 청약접수, 현 거주지 상관없이 주택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최장 10년 거주 가능

1. 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호이다.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2.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3.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방법



공급 일정

4.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5.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개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 (신청자격) 무주택자로서「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 (신청방법) 연중 수시 LH 지역별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접수

 신청방법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보증금 100만원 정액)

*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가능

 - (거주기간) 2년 단위 임대차계약 체결하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추가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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