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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강아지만 안고 있었다.[윤창호법]

road-pop 2024. 2. 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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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될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에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그녀는 이로 인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A씨 사고 직후 강아지를 안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하여 강아지와 분리 조치하려 하자 거부하며 실랑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음주 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끝나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1980년 6월 11일 음주운전 감지기를 도입하으며 음주운전에 관한 법은 교통안전법과 같은 여러 법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혈중 알콜농도(BAC)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지 기준은 운전자의 연령, 
운전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벌칙 및 처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음주운전 행위의 정도 및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은 벌금, 면허 정지, 징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형사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가중됩니다. 무고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중형에서 심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음주운전 횟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자 책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대리운전자가 음주운전자를 도운 경우 대리운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 확대 및 강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운전 전에 음주를 피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서 "윤창호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법률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목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 음주운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2000만 원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시행일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이를 2회로 강화했습니다.
벌칙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형법적 처벌을 강화.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시행 후 효과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교통안전 및 시민 생명 보호를 강조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의 1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원칙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면 그 법이 악법으로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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